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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새로 발표한 주택임대차 정책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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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최도섭 세무사의 알쏭달쏭 세무상식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들썩거리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서로의 손익계산에 바쁜 듯하다. 주요 골자는 임차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과세하지 않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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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동안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낸 월세입금내역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대상도 총 급여 7000만 원까지로 확대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임대인과의 계약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던 임차인들이 계약서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거나 취득 시 비주거용 임대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더불어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므로 비과세 또한 받을 수 없게 되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싶지만 임대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거 3년 이내의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못 받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중에는 신고하지 않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세무서에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임대인 역시 관련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야 그동안 안 낸 세금이니 당연히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정부의 발표로 인해 미신고분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부동산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임대인이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된다면 늘어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방법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임대인들의 조세저항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그동안 임대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에 대한 과세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과세를 하되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칼럼니스트 최도섭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삼성생명에서 세무자문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11월 정함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다.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세무신고 및 조세불복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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