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만 0세→1세로 변경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경기도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그동안 만 0세(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 1세(생후 3∼24개월)로 확대해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한 5년간 동결됐던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된다.
도는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기존 서비스 유형인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서비스), 보육교사형으로 다양화해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연희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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