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3.18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대상 만 0세→1세로 변경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경기도는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그동안 만 0세(생후 3∼12개월)였던 돌봄 대상을 만 1세(생후 3∼24개월)로 확대해 이용가정이 일·가정 양립과 함께 양육친화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한 5년간 동결됐던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된다.

 

도는 부모의 여건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기존 서비스 유형인 기본형, 종합형(기본+가사서비스), 보육교사형으로 다양화해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연희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은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가사·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수렴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