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부모가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일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세 달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을 하면 육아 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 위주의 아이돌보미가 내방해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1:1로 제공한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지원내용은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연 480시간 이내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나홀로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연 720시간 이내의 돌봄을 제공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500원이다.
이용요금은 가구 소득별로 차등지원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라면 정부가 4250원을 지원해 부모는 1250원만 부담하면 된다. 50~70%라면 본인부담금은 3250원, 70~100%는 4250원, 100% 초과하는 가정은 그대로 5500원을 내면 된다.
특히 기존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면 이번 서비스는 당일 몇 시간 전이라도 바로 연락해 전담 긴급돌보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여가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서울·경기 각 추가 1명)의 전담 긴급돌보미를 지정·배치해 당일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돌보미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지역별로는 ▲서울(02-318-8105) ▲부산(051-330-3444) ▲대구(053-639-1527) ▲인천(032-875-2995) ▲광주(062-369-0074) ▲대전(042-256-9993) ▲울산(052-271-3334) ▲경기(031-8008-8020) ▲강원(033-745-6012~3) ▲충북(043-296-1817) ▲충남(041-360-3209) ▲전북(063-254-0289) ▲전남(061-247- 2317) ▲경북(054-703-7038) ▲경남(055-249-2960) ▲제주(064-760-6484)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여가부는 우선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진우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과 부모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의 작은 틈새도 촘촘히 메우는 정책 개발로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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