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준 탄력적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준 탄력적 개선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4.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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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실 반영해 대기업과 인증기준 차별화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준과 심사절차에 관한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및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유연근무제, 자녀 출산 및 육아 지원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가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52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여가부는 우선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본 지표와 가점으로 구분, 본 지표는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지원은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심사비 지원은 인증 최초신청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심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 가족돌봄 등 근로자 복지제도 및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항목을 가점으로 해 중소기업에 대한 배점을 대기업보다 높였다.

 

반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비 지원은 폐지된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증 심사일수는 기존 6일에서 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기준은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인증받은 기업의 인증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3년)로 기간연장 시에는 개정된 인증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미래부·산업부·중기청 소관 13개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총 27개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 대출 시 우리·국민·기업은행에서 1~1.5% 이내로 금리를 우대받는다. 인센티브는 지난해 이전 인증받은 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올해 인증받은 기업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이 직장인들에게 행복의 토대가 되고 기업에는 현명한 투자가 돼 우리 모두를 함께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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