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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공무원, 출산휴가 30일 늘어난다

안전행정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

yj.lee@ibabynews.com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쌍둥이를 임신 또는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30일 늘려 4개월로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부문에서 먼저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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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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