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
권익위, 우선순위 인정서류에 ‘농지원부’ 등 포함 권고
농업인의 자녀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인정서류에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를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농업인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두 아이(4세, 8세)의 엄마 A 씨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하는지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A 씨의 남편은 김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농업 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A 씨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들 부부가 서울과 김천에 떨어져 살면서 각자 부동산중개업과 농업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맞벌이 부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원인 A 씨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 취지인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에도 부합하는 것을 볼 때 어린이집 우선 이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때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로는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권익위는 농업인의 경우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와 ‘농산물출하확인서’를 우선순위 인정서류로 범위를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제도와 내용을 점검해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해 맞벌이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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