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160만명···이주민통합정책 필요
외국인만 160만명···이주민통합정책 필요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6.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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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포럼 열려···"이주아동 위한 가족정책 필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다문화시대다. 2014년 3월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60만 명을 넘었다. 내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 등을 포함한 국내 유입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체류 목적도 다양화되면서 이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다문화 시대, 이주민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16차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문화가족포럼은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2010년 처음 구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그동안의 지원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이뤄져 그 외의 이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는 이주민 통합적 관점과 가족 정책적 관점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여전히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가족에 국한되어 있다. 국민과의 결혼을 전제로 한 다문화가족의 한계에서 벗어나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의 가족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다문화 시대, 이주민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 16차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조윤선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1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다문화 시대, 이주민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 16차 다문화가족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조윤선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 연구교육실장은 “정책은 다문화 가족적 접근보다는 국제이주의 경험에 초점을 둔 이주민 통합적 관점과 가족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때 이주민은 해외출생 후 국내로 이주한 이민자와 이민자의 2, 3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주형 이민자뿐 아니라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이민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 마련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인식전환이다. 정 연구교육실장은 “다양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지원 등 이주민통합정책을 펼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인식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며, 선주민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출산, 양육, 교육하고 가족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공공서비스와 가족지원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연구교육실장은 “이주민친화적인 환경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이주의 시대에 국가경쟁력 뿐 아니라 지역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며 “현행 가족정책 추진체계와 다문화가족 추진체계가 이주민통합정책의 틀에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각 유형별 이주민의 가족 생활과 구성원 현황 등 특성을 파악해, 가족 정책적 관점에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주민가족은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다문화가족과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성년외국인 이주민 가족관련 통계를 명확히 하고, 통계자료를 통해 비자유형에 대한 이주민 가족의 유형파악, 각각 가족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들의 교육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외국국적 아동은 체류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다. 현재 국내 체류중인 18세 이하 미성년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현황 통계를 통한 이주민 가족현황을 보면, 미성년층으로 영유아기 38.7%, 초등학령기 11.5%, 중등학령기 5.6%, 고등학령기 44.2%다.

 

김 교수는 “어떤 사정이건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한국국적 존부를 따지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이주민 가족정책에서 이주아동권리의 보장에 대한 정책, 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윤철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외국인을 부모로 한 아동 등에 대한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등이 제한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주민 가족이 대한민국의 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유아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는 “진정한 가족복지 차원에서 이주민 가족 지원을 고민하자면 이주민 간 혼인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혼인 시 전세금 대출, 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산모와 신생아 지원, 자녀보육 교육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포용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탁월한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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