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 2개월 연장
안행부 “보육료 지원과 형평성 맞추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지급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2개월 연장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지금보다 2개월 연장,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만 0~5세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보육료가 지급된다.
연령대별로 10만~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에 비해 지원금액이 적은 편이다. 올해 보육료 지원금액은 만 0세 월 39만 4000원, 만 1세 월 34만 7000원, 만 2세 월 28만 6000원, 만 3~5세는 월 22만 원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년 12월 말까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지원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육수당 규정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을 더 빨리 끊는 것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행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늘려 보육료 지원과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육사업 추진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학을 앞두고 혜택을 보는 만 5세 아동은 작년 말 기준으로 4만 1000명이다. 이들에게 2개월 치를 추가 지원하는 데는 연간 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관계로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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