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 단축근무 최대 2년으로 확대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
내년부터 육아 단축근무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는 내년부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1년만 가능하다.
또한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사유를 육아 외에 학업이나 가족 간병, 점진적 퇴직 등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가족 등 친족이 아파서 근로자 본인이 간병을 해야 할 경우에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퇴직을 앞두고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단축근무도 가능해진다.
학업 형태나 간병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 퇴직 준비 시점 등 단축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1년간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면 정부는 이 근로자에게 전환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을 준다.
고용부는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30만 원, 대기업에는 2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업도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고용개선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