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 확대
법제처, 7월 총 392개 법령 새롭게 시행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7월 1일부터는 쌍둥이 출산전후휴가가 120일로 확대되며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에 총 392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392개 법령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쌍둥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와 ‘대형 마트에서 미아 실종 시 코드 아담 시행’이 바로 그것.
◇ 쌍둥이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로 확대
7월 1일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는 난산과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 원을 지급하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한액은 540만 원(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202만 5000원(45일분)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7월 1일 시행).
◇ 유원지나 대형마크 등서 아동 실종시 ‘코드 아담’ 시행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 Code Adam)’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해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뤄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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