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 이용대상 연령 재조정 추진
윤명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의 나이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만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의 개념정의 중 만 10세 이하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법적 개념에 있어 혼란을 제거했다.
윤명희 의원은 “개별 법률마다 어린이가 다르게 정의돼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법적 개념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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