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아이 맡길 곳 필요하다면...
복지부, 28일부터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도입
앞으로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도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2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가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만큼의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기존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할 때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했지만 시간제 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할 수 있고 시간제 보육료 단가는 1시간당 4000원이다. 다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 미만 아이를 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월 20일)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종일반 이용 대비 월 12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전업주부도 병원을 가거나 외출해야 할 때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자동 지급된다. 두 가구 모두 월 이용 한도 이상으로 아이를 맡기려면 어린이집에 시간당 4000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늘려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가까운 어린이집을 예약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 하루 전까지, 전화로는 당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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