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와 그늘막, 2면 이상 개방하라는 이유는?
텐트와 그늘막, 2면 이상 개방하라는 이유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4.07.25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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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기 문란이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남단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가 수로를 따라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가운데 아빠는 뒤에서 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 지켜보며 아이 뒤를 따라 걷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0일 오후 서울 마포대교 남단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빠와 함께 나들이 나온 아이가 수로를 따라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가운데 아빠는 뒤에서 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 지켜보며 아이 뒤를 따라 걷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제 한강공원에 그늘막과 텐트를 치고,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시민들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해졌다. 지난해 5월부터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 연중 설치가 본격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강공원에서 텐트와 그늘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한강사업본부를 통해 한강공원에서의 텐트 및 그늘막 이용규칙을 알아봤다.

 

◇ 그늘막과 텐트는 2면 이상 개방

 

먼저 그늘막과 텐트는 2면 이상 개방 가능해야 하며, 가로 2.5m·세로 3m 이내의 소형 규모여야 한다. 이용 시에는 항상 2면 이상 개방해야 하고,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모두 풍기 문란이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다. 만일 일몰 이후 한강 공원에 텐트를 칠 경우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 환경 훼손하는 그늘막 금지

 

지주나 노끈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늘막과 텐트는 금지된다. 또 통행인에게 방해가 되는 그늘막 역시 설치하면 안 된다.
 
◇ 잠실대교 상류 지역은 설치 금지

 

텐트와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는 잠실대교 하류 서울시계 한강공원이다.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잠실대교 상류(광나루, 잠실 일부 지역) 지역은 주야불문 그늘막 설치가 불가하다.

 

만일 광나루지구와 잠실대교 상류 일부 지역에서 텐트를 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낮이든 밤이든 상수원보호구역에선 텐트를 칠 경우 수도법 제7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텐트를 치는 행위는 감경규정이 없을 정도로 처벌이 엄격하다.

 

◇ 야영이나 취사도 절대 금지

 

모든 한강공원 내 취사행위는 금지돼 있다. 음식물을 절대 조리할 수 없다. 단, 난지한강공원 등 캠핑장에서는 가능하다.

 

선유도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된다. 선유도공원은 도시공원법을 적용 받는 일반공원으로 원칙상 음식을 배달시킬 수 없다. 하지만 한강시민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배달음식을 금지할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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