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요즘 더위를 피해 가족이나 연인, 동료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과거에는 주로 돗자리를 깔거나 그늘 진 벤치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텐트나 그늘막을 치고 더위를 식히는 인파로 한강공원이 북새통을 이룬다. 이제 강변에서 그늘막을 치고 낮잠을 즐기거나, 텐트에 옹기종이 모여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21일 오후 기자가 직접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보니,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수십 개의 텐트와 그늘막으로 캠핑용품 박람회장을 방불케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들이 필수품이였던 돗자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빼곡히 들어선 텐트와 그늘막 사이에서 찾아보기 드물었다.
텐트에 누워 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부터 그늘막 밑에서 애완견을 앉고 잠을 청하는 아주머니, 텐트 앞 간이 의자에 앉아 과자와 캔맥주를 먹는 대학생 커플까지 텐트와 그늘막을 가지고 나들이를 나온 이들은 삶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강공원에 텐트와 그늘막이 들어서게 됐을까. 실제로 한강공원에 텐트 설치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건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4월 시가 관할하는 한강 전 지역에 텐트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하천법에 따라 모든 한강공원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는데, 시는 텐트를 치는 행위 자체를 야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강 잔디밭에 나무가 적고 그늘이 부족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도심의 여가 공간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거세지자 시는 2012년 7월 정책을 바꿨다. 5월부터 9월까지 딱 넉달 동안만 한강공원 잔디밭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넉달만으로 시민들은 만족할 수 없었다. 연중 텐트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강공원에 그늘막, 텐트 연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그늘막과 텐트는 2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가로 2.5m x 세로 3m 이내)으로, 2면 이상 무조건 개방하도록 했다. 또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이는 모두 풍기 문란이나 범죄 예방 차원에서다.
4살 딸과 텐트를 가지고 나온 신현정(39·서울 금천구) 씨는 "아이가 자라면서 캠핑을 자주 다니고 있던 차, 한강에도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강변에 종종 놀러 나오게 됐다"며 "이렇게 캠핑을 나오면 아이들이 자연과 많이 접촉할 수 있고 정서,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아 참 좋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공원에서 놀 때 돗자리보다 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점이 많다"며 "아이들 옷을 편하게 갈아 입힐 수 있고, 물놀이 후 추워진 몸도 보호할 수 있다. 또 아이가 작은 공간에 들어가길 좋아하기 때문에 텐트를 가지고 나오면 훨씬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친구와 그늘막을 가지고 한강을 찾은 김수진(28·서울 구로구) 씨는 "한강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막을 치길래 따라서 가지고 나와 봤다"며 "돗자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그늘막이 있으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사생활도 어느정도 보호돼 훨씬 편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전했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캠핑문화가 많이 확산되면서 한강에도 텐트를 가지고 나오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졌고, 서울시도 이러한 시민들의 캠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한강공원에서의 텐트 및 그늘막 설치를 가능토록 했다"며 "단, 텐트 설치는 야영으로 간주하므로 반드시 2면 이상 개방해 그늘막처럼 보이게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각 공원의 운영센터 직원들이 평일은 물론, 성수기에는 주말에도 교대 근무를 한다"며 "2시간 마다 순찰을 하면서 텐트 및 그늘막 이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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