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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금지 추진

최동익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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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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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월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법 규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복수국적자 포함)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 선진국의 경우 자국민이 국외에 거주할 때는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봐도 해외체류기간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양육비를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비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복지지원을 방지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영유아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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