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비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강동원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가나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에 557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평균 이용비용이 2주에 300~400만 원에 달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와 서울 송파구에서 조례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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