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대책, 현실 적용 가능한가?
정률제 도입 방안 두고,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순희 여성본부장은 이번 저출산 기본계획안에 대해 “절대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실망스러운 대책”이라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의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지적들을 제기했다. 대체적으로 정률제 자체는 좋은 변화라는 반응이었으나 ‘정규직 여성에게만 해당된다는 점’과 ‘기업 인식이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는 점’, ‘정률제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점’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육아휴직에서 원천 배제되는 비정규직과 전업주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부분을 확대한다면 당연히 비정규직이나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며 “이런 대안을 내놓지 않은 건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인구교육학회 김태헌 회장은 “육아휴직에 관한 지원확대는 전업 주부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육아휴직급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전업 주부 문제를 언급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단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1차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왔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기업-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불만이 뒤따랐다.
한국YMCA연합회 차경애 부회장은 “육아휴직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도 고용주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곱지 않은 시선 등 직장 분위기 때문에 휴직을 못 쓰고 있다”며 “정부의 집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들의 참여 이끌어낼 수 있을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윤홍식 부위원장은 남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는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남성의 육아참여에 대해 전향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평가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우길 게 아니라 실효적으로 남성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임관식 가족정책관은 “육아휴직의 정률제 도입으로 앞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남성들이 육아 분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정신을 담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김은정 여성보육과장은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며 “제도상으로 남녀 둘이 1년씩 쓸 수 있기 때문에 총 24개월을 쓸 수 있다”고 여전히 육아휴직제도의 존재만을 강조했다.
육아휴직급여 재원은 결국 실업급여일 뿐
실업급여에서 나오는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을 두고선 정부의 무책임론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2001년 육아휴직을 들여오면서부터 실업급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준다”며 “정부가 여성휴직과 관련해서 부담하고 있는 건 없다고 봐도 된다”고 정부의 무능력함을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순희 여성본부장도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약 35%의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이것조차도 노사가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내서 그 돈에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 본부장은 “정률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정부는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한다”며 “기업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의 여성보육정책은 규제의 역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정부가 해야 될 건 정부가 하는 것이고 기업이 해야 할 건 기업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제도와 관행과 의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여성 노동자들 우롱하는 것
이외에도 여성경력단절을 막고자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인 15%를 직장에 복귀 후 지급하는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었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순희 여성본부장은 “액수가 충분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있으면 왜 여성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여성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몰아가서 마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원하는 것처럼 만들어 15%를 떼어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3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서*맘2011.04.29 10:27
애를 낳지 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쓰기도 어려운 분들이 더 많고..
육아휴직급여 안 받고도 그냥 육아휴직 쓰는 분들도 회사의 눈치보며 겨우 쓰다가
복귀가 될지 안될지의 여부도 회사맘
플*워2011.04.27 11:37
정규직과..비정규직.
육아휴직급여대책이 필요한것 같애요.
출산후 돌아가면 비정규직
워*맘2010.09.28 10:34
진짜화나요
저도 일하는 직장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 비정규직이죠.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좋은 취지에서 하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