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혼부부 청약 전략은?
"무주택자라면 희소성 커지는 공공택지 노려라"
[연재] 조은상의 내 집 마련 노하우
지난 9월 1일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다. 하지만 주요 내용은 재건축 연한 완화,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그린벨트 해제 지역 전매 및 거주의무 기간 단축 등 주거안정보다는 시장활성화 쪽에 더 치우쳐 있는 모습이다. 이 중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역시 ‘청약제도 개편’이다.
그동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오는 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고 있으나 유주택자는 1가구당 5~10점을 부여 받고 있었다.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이다. 이 기준이 전용면적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3000만 원, 지방 8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가점제 비율이 지자체별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추첨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추첨은 그야말로 ‘운’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므로 무주택자가 당첨 확률은 더 줄어들게 된다. 또,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면 결국 무주택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 가점제 내에서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수도권 1순위 자격이 기존 가입기간 24개월·월납입금 24회 이상에서 절반인 가입기간 1년·월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1순위 가입자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00만 명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것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니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것에는 상관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청약제도 개편 외에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3년간 LH공공택지 지정 중단’이라는 방안이 함께 발표됐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공공이 신규 택지 지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공공의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공공택지 물량에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 경쟁에서 탈락한 수요자들은 민영주택으로 이동하게 돼 민영물량에도 전체적인 경쟁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9·1 부동산대책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어떤 청약전략을 세워야 할까. 기존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가 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 내년 초 청약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경쟁률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지금이 낫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희소성이 커지는 공공택지를 노리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부터 접수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만약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장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청약통장은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될 것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칼럼니스트 조은상은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평가된 지역을 발굴하는데 관심이 많아 여러 현장을 직접 누비고 다닌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동산지식을 전달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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