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두 번째 사용자 첫달 급여 100% 지급
단 상한액은 150만 원…내달 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해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다음달 1일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2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 원에 60만 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을 실시할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하는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 원(6개월 월 30만 원, 6개월 월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완화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 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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