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런 점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국제결혼, 이런 점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0.3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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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제결혼 피해예방 영상물' 집중 홍보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0일부터 한 달 간 광역 버스터미널 홍보매체, KTX역(용산) 전광판 및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 가을 결혼철을 맞아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송출한다.

 

홍보영상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2014년 8월 말 기준 470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확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로 요청하면 된다.

 

전상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비중은 국제결혼 혼인건수 중 약 20%고, 나머지는 친구와 친척 소개 등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 피해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결혼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는 가장 중요한 계약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준수한 회원가입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주의사항

 

<선택 시 확인사항>

 

1. 결혼중개업체의 관할 시·군·구 등록 여부 확인

 

2.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

 

3. 가격이 다른 중개업체보다 터무니 없이 싼 건 아닌지 확인

 

4.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방문한 후 계약한다.

 

<방문 시 확인사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안에는 다음의 자료를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1.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3. 보증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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