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시간과 수유시간 꼭 챙기세요
[연재] 김영규 공인노무사의 함께 일하는 사회
여성노동자 중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아직까지 많은 기업이나 회사 내에서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인데, 임산부는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절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부재와 잠재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여성노동자의 적극적,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각 54.7%, 53.2%에 이르며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현재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태아검진시간의 사용이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 또 건강진단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부의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기준을 보면,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개월까지는 매월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아울러 출산 후 근로를 제공하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제도로 유급 수유시간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시간을 규정해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여기서 수유시간이란 모유를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유를 주는 시간도 포함된다. 또한 수유시간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간에 줘야 하며 만약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1일 1회 1시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게시간과는 별도로 부여해야한다. 만약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벌칙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노동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제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자녀양육과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위치를 확보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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