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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재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감면 추진

박광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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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이 재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고, 고용한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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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혼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30~34세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한해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의 대상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 여성으로 혜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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