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위한 공청회 개회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교육계, 시민, 교육전문가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대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도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주제발표는 이무수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이 할 예정이며, 이행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형태 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의원, 박미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시 대표, 오낙현 연신중학교 교장, 박복희 구로중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재의 교육안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안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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