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누리과정 행정예고 즉각 철회”
전교조 “교육부 누리과정 행정예고 즉각 철회”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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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발달수준 고려치 않은 불통 행정 규탄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과정 편성 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꾸려는 정책으로 유아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유아의 하루 일과에서 교육과정 편성 시간은 만 3∼5세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몰입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가장 적정한 시간으로 최소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총론에서 1일 누리과정 편성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꾸고 이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유아기는 주변어른들의 본보기를 통해 모방으로 배우는 시기이므로 유치원 수업은 1교시, 2교시 구분된 수업이 아니라 통으로 이뤄진다”며 “유아가 등원하면 하원하는 시간까지 교사는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한다. 급·간식 시간이나 자유선택활동 및 바깥놀이도 반드시 교사가 함께해야 하는 교육활동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각 유치원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하루 3∼5시간 교육과정을 편성해 문제없이 지도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4∼5시간으로 늘리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난해 실패한 지침인 5시간을 가르치라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아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학부모의 편의보장이나 충분한 학습시간의 보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결국 유치원 교사가 5시간까지 수업하면 방과 후 과정(기존 종일반)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조금만 지원해도 되고 유보통합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행정 절차에 대한 편의적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유아기 발달에 가장 적절한 교육시간으로 3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3~5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누리교육 과정을 운영해 건강한 유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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