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열린 통합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자동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균형있는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먼저 여성가족부는 부모 모두 일·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한다.
대기업의 계열사와 자회사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우수기업과 중소기업의 멘토·멘티를 연계한다. 또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적을 기관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등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은행금리우대 ▲출입국 심사우대 ▲맞춤형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느끼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위스톱 지원체계인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올해 첫 운영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는 가족센터 특화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존의 주간·주중 전업맘 위주의 서비스를 주말 가족 프로그램, 아빠 육아학교, 찾아가는 상담 등 야간·주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으로 변경·확대된다.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도 '영아 종일제 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설치', '아이돌보미 영아 종일제 우선 배치' 등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또 이웃 간 상부 상조로 자녀를 돌보는 지역 중심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될 예정이다.
◇ 한부모, 다문화 가족 위한 제도
일·가정 양육이 더 어려운 한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 이혼·미혼 한무보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본격 출범한다. 이혼,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것이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관리해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및 다문화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우선, 결혼이민자 집중 거주지역의 새일센터, 고용센터에 결혼이민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인재를 각 부처 해외교류 및 글로벌 취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 교육청 등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을 확대·실시한다. 특히, 청소년, 공무원(경찰, 군인), 보육교사, 시설종사자, 기업주 등 3만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집중·실시한다.
◇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중단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30대 여성의 고용율이 56.3%에 도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 등 정부정책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출산휴가 후 별도 신청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을 확산, 육아휴직 후 원활한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마련·보급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현재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해 직업교육훈련,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등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 등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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