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폭 강화
27일부터 설치검사 미이행 시설 전수조사 실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6일 종료됨에 따라 설치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4일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2300개이며, 이 중 98.8%인 2272개가 검사를 완료하고, 개·보수 등을 거쳐 정상 이용되고 있다.
반면, 놀이시설 전체의 1.2%인 28개소는 설치검사 및 개보수 비용 부담에 대한 주민 간 의견차이로 설치검사 조차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에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 불합격된 놀이시설에 대해 27일부터 이용금지 조치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개·보수 및 시설교체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얼마든지 재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미검사 및 불합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금지 조치와 불법이용 실태조사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검사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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