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 부담 절감 위한 방침"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율을 0.5% 인하하고 연보증료율은 0.25% 인상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의 초기 보증료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연금 관련 이율을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을 주택가격의 2.0%가 아닌 1.5%로 적용해 납부하게 된다.
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 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초기보증료만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해 보증료 조정전의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라고 주택금융공사 측은 밝혔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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