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비 마음대로 못 올린다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로 한정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비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물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재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는 것을 막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 이상 올랐던 유치원비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013년 유치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6.9%나 올렸다.
또한 기재부는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지나친 인상은 사전에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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