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발달 무시한 누리과정 행정예고 즉각 철회”
전교조, ‘유치원 교육과정’ 행정예고 철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유아들의 발달수준과 연령을 무시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 처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는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가정동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누리과정 시간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누리과정 총론에서 1일 누리과정 편성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꾸고 이를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유치원 교육과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누리과정 시간 확대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교조는 “지난해 3~5세 유아에게 하루 5시간 수업을 하겠다던 교육부가 강한 반발로 한발 물러서더니 4~5시간 교육과정 편성 행정예고를 했다”며 “이는 5시간 수업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유아가 등원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수업시간이 계속 이어진다. 초등 1학년의 경우 주 22~23시간으로 1시간 당 40분 수업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 하루 4시간(1시간 당 60분) 수업은 주 30시간, 5시간 수업은 주 38시간으로 초등 1학년보다 최대 주 15시간이 더 많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육관련 부처로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소신도 없이 학부모의 불편해소와 정부지원 대비 형평성 문제라는 명분으로 교육과정 편성 개정 이유를 말하고 있다”며 “이는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시간과 유치원 운영 시간을 혼동한 한심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또한 전교조는 기본교육과정 외의 방과 후 과정 전담교사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치원은 3~5시간 교육시간 외 맞벌이 가정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아침 돌봄(07~09시), 방과 후 과정(14~18시), 저녁 돌봄(18~22시)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의 불편해소라는 명분은 핑계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수업 연장에 대한 부담을 정규 교사에게 떠넘기고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선거권이 없는 유아지만 유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발달을 무시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유치원 현장을 쥐어짜는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면서 “현실이 4시간 이상을 하니 교육과정 시간을 현실에 맞추라는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유아교육과정을 유아발달에 중심을 둔다는 원칙 아래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4~5시간 교육과정 편성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을 실질적인 공교육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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