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지급 확대
서울시가 출산장려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출산장려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서울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서울시의 직원 복지제도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대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직원이 자녀를 셋 이상 낳았을 때 지급하는 5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둘째 자녀를 낳은 직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자녀 한 명당 매달 8만원씩 지급되는 보육료 역시 지원 기준을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수원이나 명절을 맞아 제공하는 귀향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둘 넘게 아이를 낳는 직원은 극히 드물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무 연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에 포인트를 준 뒤 연금매장이나 병원, 피트니스클럽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포인트에 맞춰 현금으로 계산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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