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통합…유보통합 시동
교육부,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제 원비와 평가인증 점수 등 어린이집·유치원 전반의 주요정보를 부모에게 알리는 정보공시 항목이 7개, 20범위로 통합된다. 또한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급식기준을 지키지 않아 아동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발생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유보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지난해 12월 16일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한 통합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관계법령 정비와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개정안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교육·보육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6항목 34범위)·유치원(7항목 18범위)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개 범위로 통합하기로 했다.
통합 정보공시 항목(안)은 ▲기본현황 ▲아동 및 교직원 ▲교육·보육비용 ▲교육·보육과정 ▲예·결산 ▲건강·안전관리 ▲기타(통학버스·평가인증) 등이다.
또한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명을 공개한다. 특히 현장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정보공시 횟수를 기존 연 4회(2·5·8·10월)에서 연 2회(4·10월)로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 장관(참조: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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