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3일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내달 2~13일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2.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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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20~150% 해당하면 학비 등 지원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다음달 2~13일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는다.

 

초·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교육정보화(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 원)를 연간 최대 276만 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선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을 발견하면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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