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에게 인성교육 의무화 추진
황인자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유치원 교원이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연이어 발생하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강사는 교육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원장은 교직원들이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황인자 의원은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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