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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극 활용해야

육아휴직과 병행해 사용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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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영규 공인노무사의 함께 일하는 사회

 

현재 다수의 여성근로자들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폭 넓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인식을 넘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들 중에는 업무능력이 숙달된 근로자들이 길게는 1년 동안 전일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일제 육아휴직의 사용이 실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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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의2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이 양육을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성격이므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으로 협의하거나 서면통보를 하게 해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대안조치로 직장보육시설의 이용, 위탁보육, 보육수당의 지원 및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업무의 시업과 종업 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 모성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근로자에게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요구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과 병행해 사용이 가능하며, 아니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으로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제도를 충분히 인지해 자녀양육과 일가정양립이라는 현행 노동법의 이념에 충실해 자신의 모성과 일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여성 근로자로써의 지위를 확보하길 바란다.

 

*칼럼니스트 김영규 공인노무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후 대일노무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사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김영규 공인노무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후 대일노무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사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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