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초·중·고 결재문서 인터넷에 공개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및 방과후학교 계획 등
내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 초·중·고교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 가능한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시도 교육청은 국장급, 시군구와 교육지원청은 부단체장, 초·중·고교는 학교장이 결재한 문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기관을 기존의 중앙부처, 시도(69개 시군구 포함)에서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문정보 공개기관이 기존 133개 기관에서 1만 214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원문정보 공개기관 확대로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결재문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계획', '대학입시설명회 계획',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등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포털도 전면 개편해 국민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정보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수 창조정부기획관은 "원문정보 공개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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