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애 학생에게 탄력적 학습교육 실시 추진
학습장애 학생에게 탄력적 학습교육 실시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3.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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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탄력적으로 학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수십 년간 교육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안 사각지대에는 학습부진 학생으로 불리는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학생’이 방치되고 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지적장애 군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과 사회성 등이 다소 결여된 학생들을 일컫는 말이다.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 학급당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교 통칙에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시험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조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계선 학생들과 학습부진 학생들의 경우 학습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나 외관상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진단 및 교육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통칙 규정에 학습능력향상교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학습능력향상교육의 체계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초기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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