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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성형대중광고 금지법안 통과 촉구한다"

"미용성형 광고,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

yj.lee@ibabynews.com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영화 상영관 및 지하철 역사, 차량에 미용성형 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온라인 신문, 현수막, SNS 등 매체에서의 미용성형광고는 그대로 허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40여 개의 여성단체들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번 법 개정은 성형산업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첫 걸음으로 환영하지만, 미용성형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해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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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에 심의된 개정안 원안은 미용성형 대중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의결된 안은 광고와 영화 상영관 및 지하철 역사나 차량, 스크린도어 등의 미용성형 광고를 제외한 후 나머지 모든 경우의 미용성형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즉, 신문 및 온라인 신문,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모든 대중 매체에서의 미용성형 광고는 사실상 그대로 허용되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미용성형 광고경쟁은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 또한 한국사회 미용성형의 성행은 획일화된 외모 기준 및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기인한 현상으로,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자극하는 성형광고는 이러한 현상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이는 몇몇 자극적이거나 불법적인 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의 기준을 통과해 합법적으로 게시되는 수많은 성형광고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고를 통해 명백히 의료행위인 성형수술·시술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처럼 여겨진다. 결국 불필요한 의료를 부추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그간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미용성형 대중 광고는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SNS나 인터넷 뉴스 등 온라인 매체의 광고는 불특정 다수 대중과의 일상적 접점이 매우 높다"며 "미용성형 대중 광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굳이 몇몇 시설에 한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결의된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정부가 앞장서서 성형관광 활성화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침해에는 관심이 없다고 의심 받아왔다"며 "그렇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아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과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번 개정안이 후퇴 없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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