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간편해진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인가 받아야 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수업료 등 비용 징수나 학급 편재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개정 이후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학급이 12개 이상인 유치원은 보직교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명을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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