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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간편해진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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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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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때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인가 받아야 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수업료 등 비용 징수나 학급 편재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개정 이후에 보고하면 된다.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학급이 12개 이상인 유치원은 보직교사를 3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에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보직교사를  배치할 때 12학급 이상 유치원은 3명을 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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