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7월까지 지닌해와 비교해 28.3% 증가 가입비 환급거부, 부당한 휘약금, 맞선 횟수 불이행도 많아
결혼 정보업체의 허위 정보로 인한 불만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결혼 정보업체 가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결혼 정보업체의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불만 상담 건수는 1,7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59건 보다 28.3% 증가했다.
특히 접수된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106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은 원하는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는 ▲허위정보 제공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업체 부도 등으로 가입비 환급거부 및 지연이 33%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 시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3위 14.1%로 뒤를 이었으며 ▲만남 주선 횟수를 이행하지 않는 피해도 8.5%에 달했다.
결혼중개업체의 가입비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준이 절반이 넘는 54.7%를 차지했으며 만남 서비스 계약 횟수는 3~4회가 24.1%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회원가입비를 20만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충동계약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하는 것이 좋다"고 피해 예방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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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찾기에 사기업체들이 있으면 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