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4일 앞둔 티켓, 전액 환불 불가능할까?
"사업자 휴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가족, 친구, 연인과 즐거운 한 때를 보내기 위해 뮤지컬, 연극, 무용, 연주회 등 공연을 보러 갈 때가 있다.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 전이 아닌 몇 주~며칠 전부터 예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만일 이 때 예매 취소를 할 때 얼마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공연 4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할까? 법제처를 통해 '공연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개한다.

◇ 사례
아빠 장섭 씨는 아이가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 6일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20만 원이 넘는 티켓을 예매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공연 당일 다른 일정이 있어 공연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매 취소를 하려고 알아보았으나 취소에 대한 안내사항은 없었다. 결국 다음날인 일요일 오전에 예매를 취소하려 했는데 예매사업자가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아 취소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섭 씨는 다음날인 월요일 오전 11시에 취소신청을 했다.
그런데 예매사업자는 공연 4일 전이라는 이유로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장섭 씨는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다 오히려 금전을 손해 보게 생다. 장섭 씨는 과연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기성
"야야야~ 장섭이가 잘못했네. 일정을 미리 확인했어야지. 티켓 가격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가능 한게 맞아."
▲기태
"예약한 당일 취소를 했어야지. 예약하고 이틀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전액환불은 어렵지."
▲우리
"아니죠~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장섭 씨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요."
◇ 판결
정답은 우리의 말 "아니죠~ 바로 다음날 취소하려고 했지만 일요일이라서 사업자 때문에 장섭 씨가 취소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액환불 가능해요"다.
뮤지컬뿐 아니라 연극, 공연 등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공연업의 분쟁해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의 해결 기준을 따른다.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관객의 환급 요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2)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3) 공연일 3일전까지: 20% 공제 후 환급
4)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5)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
6)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 사업자의 비영업 시간은 구매자의 시간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장섭 씨는 공연 6일 전 예약을 했고, 비영업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토요일 오후 6시에서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했다. 따라서 6번 '공연일 3일 전까지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이라는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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