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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용 임신확인서? 병원에 말만 하세요”
간편해진 국민행복카드 발급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이 간편해졌다. 지난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시 해당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 입력이 가능해진 것.
기존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카드 신청 조건인 산모인증 과정이 까다로웠다. 산모가 직접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 카드사에 임신확인서 서류를 제출해야 발급 자격이 주어지며 카드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 산모가 임신확인서를 발급받던 절차를 산모를 접수 받는 요양기관이 대신하면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발급은 산모가 병원에 임신 확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요양기관이 산모의 임신확인정보를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면 산모는 온라인상으로 임신부 등록이 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력된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임신 확인 문자를 발신해 카드사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을 하라는 정보를 보낸다. 임신부는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 등) 또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지원신청을 완료하면 국민행복카드를 수령한다.
대다수 요양기관에서 산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임신 등록을 해주지만 강제지침이 아닌 관계로 등록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관행대로 직접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임신확인서 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로 지난 5월 1일부터 발급되고 있다.
◇변경되는 신청방식

◇신청 과정
1. 임산부가 병원에 요청 시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한다.
2. 입력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다.

3. 카드 신청자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지원신청을 완료한다.
4.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지원금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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