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수 최대 3개로 제한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수 최대 3개로 제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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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태아 건강 위협하는 고위험 임신과 미숙아 출산 방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체외수정 시술 시 최대 이식 가능한 배아수가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태아 출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해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임신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은 다태아 임신확률이 높아진다. 다태아 임신은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4년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 출생아보다 다태아 출생이 19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의 다태아 출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29일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시술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위해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술 전 검사 강화로 임신의 방해가 되는 원인을 찾아 산과적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시술이 필요한 경우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원인 분석결과(2013년)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 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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