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막막하다면?
육아휴직 사용, 막막하다면?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5.09.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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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팁] 모성보호제도 궁금증 풀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차근차근 뱃속 아이와 만날 준비를 하는 엄마, 아빠 앞에 놓은 큰 난관. 바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이다. 모성보호를 위해 하나의 제도로 마련돼 있지만 초보 엄마, 아빠들은 대상이나 방법, 급여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마련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외에도 마련돼 있는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 육아휴직

Q. 육아휴직 대상은?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A. 동일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일 경우 부모가 각각 2년씩 총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시, 급여는?

A.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다. 단, 40% 중 15%는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A.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사용 1개월 후부터 늦어도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다.

◇ 출산전후휴가

Q. 출산전후휴가 대상은?

A.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정규직 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된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A.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90일이다.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산일 1일과 출산 이후 휴가 45일을 뺀 4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 이후 45일만 확보된다면 근로자가 정한 기간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휴가를 줘야 한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로 120일(출산일 이후 60일 이상 사용)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안 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받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만약 출산일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휴가 시작일 전에 출산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된다. 

Q. 출산 전 휴가를 44일보다 앞당겨 사용할 수 있을까?

A.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44일이다. 출산 예정일 44일 전보다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라고 한다.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세 가지 경우는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분할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포함)가 필요하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는?

A.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 월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지급할 60일분의 급여를 월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준다.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가 지급한다.

◇ 그 밖의 모성보호제도

▲ 배우자출산휴가

Q.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휴가를 받을 수 없다.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한다.

▲ 유·사산 휴가
 

Q. 인공임신중절도 유·사산 휴가를 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자연유산에 한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도 유산·사산 휴가를 낼 수 있다.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다.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다.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Q. 유·사산 휴가 중 급여는?

A. 휴가기간 중 임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유산·사산휴가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단, 휴가 기간이 30일이 안 되는 경우,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된다.

▲ 생리휴가

Q. 생리휴가는 무급?

A.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생리휴가는 생리통으로 근무가 곤란한 여성근로자를 위한 무급휴가다. 월 1회로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일용직·임시직 관계없이 부여되며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유급으로 보장된 휴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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