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절반이상이 불법 운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5년 모니터링 결과 발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절반 이상이 불법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등록 과목 외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57.1%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0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어학원' 본래의 운영·교습 목적에서 벗어난 명칭을 사용하고 불법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발표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발표 이후 문제점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한 학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약간의 개선을 확인했으나 그 정도는 미미했다는 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학원은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외국어, 진학지도, 보통교과 등과 같은 분야와 계열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해야 하며, 한 학원에서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도 각각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등록 분야 이외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학원법 위한 행위'에 적용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 70곳 중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 중 28곳은 지난해에도 교습과정 운영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는 교습과정 운영에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이번 모니터링 결과 새로 발견된 곳도 12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한 교습과목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한국어 10곳 순이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영어유치원', '학교' 등 불법명칭 사용 행위가 98개 중 34개(34.7%)나 됐다. 지난 해 54개(55.1%)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상태이긴 하나 올해 새롭게 불법명칭을 사용한 학원이 8곳 추가됐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의 학교·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습정지 및 과태료,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와 간판·차량 등 사용 현황을 관할 지원청에 신고하고, 해당 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 당국과 관할 지원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법을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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