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과 업무협약 체결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인천시는 지난 16일 2차로 선정한 공공형 어린이집 13개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측은 보육비 인하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상향 등의 보육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비로 우수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정에서는 매월 7만 6,000원~7만 8,000원가량의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비와 인건비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깨끗한 급식을 제공하고, 운영 정보의 상세정보 공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운영 과정과 준수 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위반 수준에 따라 선정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한다.
인천시 측은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5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충됨으로써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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