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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하거나 사산해도 휴가 사용 가능

임신 1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유사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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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영규 공인노무사의 함께 일하는 사회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여성들이 폭 넓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사용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 아직까지는 회사의 현실과 업무상태 등을 고려해 실제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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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임신 중인 근로여성이 근로 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유사산휴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보호휴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와는 별개의 개념으로써 근로를 제공하는 임신 16주 이상의 여성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유사산이라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산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을 의미해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그 고용형태(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를 불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의 증명방법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 사산일, 임진주수 등을 기재한)를 첨부해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긴급하게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유사산휴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모자보건법 제14조(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사산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장애가 발견돼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 사산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규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유사산휴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휴가는 임신 16주 이후 유사산휴가를 의미하므로 임신 16주의 계산방법은 임신 16주를 포함해 임신 16주가 시작되는 첫날부터가 유사산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는 태아의 건강과 모성의 보호라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돼 있으며, 이들의 건강과 신체의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유사산휴가의 사용이전에 자신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여성근로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김영규 공인노무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후 대일노무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사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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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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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자2011.10.12 23:31

    회사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죠
    당연한것인데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해야하는 임산부..

  • 아***왕2011.10.12 00:04

    아줌마대왕
    적극적인 나라의 정책이 시급히 필요해요
    유산도 출산과 같은 고통과 스트레스

  • o***o2011.10.11 15:01

    이런건 당연히
    당연히 해

  • 창***맘2011.10.11 13:34

    모든 같은 분위기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인정을 해 주겠어요..
    아이를 낳는 것 만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 수*이2011.10.10 16:09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해주는 회사가 몇 없

  • 재*맘2011.10.10 13:33

    일단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죠...
    유산되는 일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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