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나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남녀 구분 없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향후 5년간 정부 가족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지난해 완료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2016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가족정책 분야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vision·이상) 아래,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을 정책 목표로 6개 정책과제에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새로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시켜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교육․상담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기업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책을 추진하고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 취약․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가족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작은 결혼문화, 임산부 배려문화, 소비주의적 육아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육아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견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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