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을까?
부모는 왜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을까?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2.18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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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 폭행, 어린이집보다 훨씬 심각 일부 싸이코패스만의 문제 아냐...근본 짚어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수사로 연이어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인천의 빌라에 감금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장기 결석 아동 조사. 그 후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아동학대 사건들에 ‘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부모에 의한 엽기적인 자녀 살인사건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의 사례가 아니다. 아들이 학대 중 사망하자 시신을 토막내 훼손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목사 아버지가 딸을 폭행한 후 시신을 방치한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친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지인들과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방임 어머니' 사건까지 최근 들어 부모로 인한 학대, 살인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가 연이어 터져나와 충격을 던져줬는데, 최근 들어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이 더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이라고들 하는데, 부모들은 왜 아이를 향해 폭력을 휘둘렀을까?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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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내 폭력, 대물림?


아이를 학대한 후 토막까지 냈던 부천 사건의 매정한 아버지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에 아이를 엽기적으로 살해했던 것일까? 경찰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어떤 이유로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시신 훼손까지 범한 것일까?


범인인 아버지는 '자신도 어렸을 때 맞고 자랐다'고 털어놨다. 실제 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지만 병원에 간 적은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 역시 체벌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다. 


육아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때려 두개골 골절상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붙잡힌 20대 엄마 역시 '성장기에 신체·정신적 학대를 받았었다'고 진술했다. 가정 내 폭력은 ‘대물림’되는 것일까?


JTBC ‘김제동의 톡투유-걱정말아요’ 그대에 출연한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이자 서울신경정신과 원장인 아동전문가 서천석 원장은 '폭력의 순환성' 측면에서 체벌의 위험성을 이야기 했다. 폭력의 대물림과 맞물리는 이야기다.

 

서 원장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해서 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잘못을 하면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아이는 '얼마든지 때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잘못한 친구를 보거나, 혹은 누군가 나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다. '잘못하면 때려도 된다'라는 인식이 성립된다면 아이에게는 언제든 폭력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 이명숙 교수 역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세대간 대물림되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족의 회복이라는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실제 부천 토막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경찰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은 "아버지는 숨진 아들을 체벌로써 제재하는 것만이 최선의 훈육이라고 생각할 만큼 왜곡된 자녀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아동복지학회 김형모 회장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다. '내 아이 내가 보는데'라는 인식으로 아이를 키운다. 아이의 권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소유물을 내가 훈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잘못됐다. 자식을 소유물로 보기때문에 아동 훈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의 한 두 번의 실수 또는 잘못을 훈육이란 이유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제작된 포스터.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아동신고전화가 드러나 화제가 된 바 있다. ⓒ유투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제작된 포스터.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아동신고전화가 드러나 화제가 된 바 있다. ⓒ유투브

 

◇ 가정 내 폭력, 막으려면


가정 내 폭력, 설령 훈육의 일종일지라도 학대 부모가 아동을 때리는 체벌 행위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백한 아동학대(신체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 김형모 회장은 “부모교육과 아동교육이 동시에 장기적으로 이뤄지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대안은 첫 번째 대안은 부모교육”이라며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알리고 18세 미만의 아동도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간이라는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부모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부모 교육'을 받지 않았다. 아동의 권리, 자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김 회장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 역시 권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학대 받은 아동들은 부모가 행한 행동이 ‘학대’라는 것을 모른다. ‘학대’라는 것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커서 또 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권리교육을 통해 어떤 것이 학대인지, 또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쳐야 아동도 학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기관에서는 아동 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에게 아동의 권리를 가르치는 ‘권리 교육’은 일부 기관의 아이들만이 아닌 모든 아동들에게 필요한데도 말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부모교육과 아동권리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모와 아동의 ‘소유물’ 인식 개선과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 간다면 아동학대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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