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국가가 내주는 수익형부동산이 있다?
월세를 국가가 내주는 수익형부동산이 있다?
  • 칼럼니스트 김재일
  • 승인 2016.04.19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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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렌트하우스, 월세 1년치 한꺼번에 지급

[연재] 김재일의 부동산 생생테크

 

은퇴 후 투자하는 부동산의 대표 격은 당연 '수익형부동산'입니다. 당연히 수익형부동산을 투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연세가 드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젠 나이가 들어 도전하는 삶보단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동산투자도 안정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연세 드신 고객과 상담한 내용입니다. "원룸주택은 세입자가 영세해 월세 못 낼까봐 겁나고, 상가는 장사 안 돼 월세 안 낼까봐 겁난다! 월세 못 받을 걱정 없이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처럼 따박따박 월세 잘나오는 수익형부동산은 어디 없을까?"


우선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을 추천하였습니다. 이 연금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개념으로, 수익형부동산이라 불릴 수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따져보면 혜택이 꽤 매력적입니다.


먼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것이지요.


가입조건은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령금액은 예를 들어, 60세의 부모님이 4억 원의 아파트로 가입한다면 매달 90만 원이 평생토록 지급되고, 또 70세의 부모님이 4억 원의 아파트로 가입한다면 매달 129만 원을 평생 지급받습니다.


외국인렌트하우스는 '월세를 국가가 내주는 수익형부동산'이다. ⓒ베이비뉴스
외국인렌트하우스는 '월세를 국가가 내주는 수익형부동산'이다. ⓒ베이비뉴스


다음으로 농지연금을 설명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은 농지소유자 본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신청일 당시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 돼야 하고 지목은 논,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수령액은 예를 들어, 65세의 농지소유자가 공시지가 1억 원의 농지로 가입한다면 매달 36만 4000원을 평생토록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농작물재배 수익은 소유자 몫입니다.

 

1억 원 투자에 월 36만 원의 수익이 낮다고 생각되면,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매에선 농지를 공시지가 절반의 가격으로 낙찰 받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결국 공시지가 1억 원의 농지를 경매로 5000만 원에 낙찰 받고 향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5000만 원 투자에 월 36만 원의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고객에게 두 연금을 오랫동안 설명 드렸으나, 역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생각뿐인가 봅니다. 당신이 죽을 때 작은 집 한 채라도, 땅 한 평이라도 온전히 당신 자식들을 위해 물러줄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위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그 고객에게 '꽝'이었습니다.

 

다시 상담을 이어 갔고,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한남동 대사관로 일대 외국인렌트하우스로, 위 부동산이야 말로 어르신이 원하던 '월세를 국가가 내주는 수익형부동산'입니다. 각 국가가 타국에서 일하는 자국민을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월세도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월세를 안낼까봐?'의 걱정이 전혀 없는 수익형부동산입니다.


혹, 외국인은 까탈스러운 성격에 주택관리가 힘들까봐 걱정하신다면 요즘은 인근 중개소나 관리업체의 임대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어 임차인 구할 때는 물론, 사소한 설비수리 정도는 소유자 손까딱 안하게끔 알아서 처리해준답니다. 실면적 70㎡ (방2, 욕실2) 기준, 매매가 5억 원대 선이고 대출받으면 실투자금은 2억 원 정도 됩니다. 월세는 대출이자를 차감하면 매달 160만 원꼴로 수익이 발생됩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마치고 그 다음의 선택은 고객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담 이후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평생토록 자식들 위해 살아온 분이 또 다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본인의 생활비 마련하고자 뛰어다니신 것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또 당신이 죽을 때 자식에게 뭐라도 남겨주시겠다는 마음에 더욱 그렇습니다.


*칼럼니스트 김재일은 부동산 종합자산관리회사 '공감리얼티'의 대표와 종합건설회사 '도시공감' 이사로 재직 중이며, '머니투데이', '부동산tv' 생방송 패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또 인터넷포탈 '다음'과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에 부동산 칼럼 기고했다. 주요 저서로는 '100세까지 현금이 쏟아지는 부동산의 비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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