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도 독박육아가?
다른 나라에도 독박육아가?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6.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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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호주·일본 4개국 엄마들의 독박육아 이야기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한국은 지금 '독박육아'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집중되고 있는 육아의 모습이 사회문제로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혼자서 아이 키우기를 전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처럼 외국에서도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독박육아가 있을까?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디럭스 유모차를 끌고 거리를 산책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일까? 육아휴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남편과 동등하게 육아 부담을 나누는 양성 평등한 사회일까? 엄마들의 독박육아를 대변한 서적 ‘독박육아’(허백윤 저, 시공사 펴냄, 2016)가 전하는 한국·미국·호주·일본 4개국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를 만나보자.

"육아는 엄마 혼자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미국·호주·일본 엄마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베이비뉴스


◇ 육아휴직, 우리나라만 사용하기 어렵나?

독박육아의 여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적절한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곤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육아휴직을 받아야만 육아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결국 회사를 그만둔 후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들어서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은 출산전후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사용한다면 1년 3개월 동안의 휴직이 가능하다. 출산휴가 때는 30일마다 월 135만 원 상한액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월 통상임금이 135만 원 이하일 경우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다. 모든 근로자는 임금에 관계없이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을 보장받는다. 다만, 월 통상임금의 40% 중 75%는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 근무 후에나 수령할 수 있어 부담을 느끼는 엄마들이 많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8살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41세 일본 엄마는 “아이가 유치원을 마치는 시간까지 퇴근을 해야 하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무조건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 정규직으로는 그런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본 워킹맘의 경우 1~2년 정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로 무급 휴직이거나 복직한 뒤에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주 어린 아기들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나가는 엄마들이 많다.

호주 역시 중소기업이라도 출산 3개월 전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을 포함해 18주 동안 정부지원금을 월 90만 원씩 받는다. 어린이집 비용도 절반을 지원받는다.

미국의 육아휴직도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2살 아이를 키우는 미국 엄마는 “육아휴직 기간인 12주 동안, 월급의 55%만 받아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하다”며 “복직을 해서도, 아이를 맡기거나 육아할 여력이 되지 않아 재택근무를 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 한국에선 ‘간 큰 사람’만 한다는 아빠 육아휴직, 외국은?

우리나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사 관련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곤 한다. 그러나 분명 한국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아빠의 달’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전체 휴직자의 6.5%(2016년 1분기)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아빠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양성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에서는 단기장애보험 프로그램에 따른 6주의 휴가와 이후 6주의 육아휴직을 엄마, 아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육아휴직은 아기가 돌이 될 때까지 부모 둘 중 아무나 쓸 수 있다. 2세 아이를 키우는 미국 주부는 “6주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남편이 휴가를 내고 육아를 함께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도 남편들에게 2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 기간 급여도 전액 받을 수 있다. 보다 편안하게 남편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빠 육아를 위한 제도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장치일 뿐이다. 육아가 자신들의 일이라는 남편들의 태도와 인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육아도 엄연한 남자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뒤받쳐 주지 않으면 독박육아의 고충을 호소하는 볼멘소리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물론 한국도 아빠 육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은 턱없이 작다. OECD의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았다. 특히 한국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6분이었다. OECD 평균은 47분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저조한 분위기는 일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본 주부는 “최근 들어 남성들도 육아를 돕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일본 남성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집에 있을 때도 아이보다는 자신의 휴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남편이 생각하는 육아란 엄마가 없을 때 아이를 몇 시간 돌봐주는 정도다. 그마저도 게임을 하거나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고작이다. 아이의 공부를 봐주고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는 것까지, 양육과 관련된 모든 게 엄마 몫이다.”

미국도 비슷한 반응이다. 2살 아이를 키우는 미국 거주 엄마는 “남편은 정신적으로는 70%, 실제로는 30% 정도 육아에 참여하는 듯하다”며 “처음에는 남편이 아기가 깨어있는 것을 볼 시간조차 없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호주에서는 육아는 물론, 집안일의 분담도 자연스럽다는 게 호주 거주 중인 엄마의 설명이다. 호주에서 1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호주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빠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 “육아, 남편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

아이를 키우고 있는 4개국의 엄마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육아는 엄마 혼자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아무리 제도가 존재하고, 남편이 도와주더라도 육아와 살림, 정서적인 보살핌까지 모두 채워주지는 못했다는 게 엄마들의 의견이다.

미국에 거주 중인 아이 엄마는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과 나누는 육아 이야기로 육아 스트레스를 극복한다”고 털어놨다.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도움이 됐다. 대학병원에서 열리는 엄마·아기 모임을 통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현재의 고충과 아기들의 발달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 모임을 통해 서로에게 공감하는 시간이 많았다. 전업주부나 전업남편들도 많아서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

호주는 산후 우울증 등으로 힘들 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담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산후우울증은 엄마 개인 문제만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한 엄마는 “엄마와 아이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독박육아를 위로 한다”고 말한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 모두가 버스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리를 내주거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다. 공원에서 모유수유 하더라도 지적하지 않는다. 모유수유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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